[입법예고2018.01.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LR.K
[20115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훈의원 등 10인
2018-01-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 속이기가 가능하여 LPG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며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임.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충전량이 허용오차(100분의 1)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때에는 별도의 허용오차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현재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검사장비와 전문적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LPG 특성상 전문장비 없이는 소비자 등이 쉽게 정량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3년 마다 시행하는 LPG 미터기 재검정만으로는 충전미터기 불법개조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안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 신설),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8조제2호, 제68조제5호 신설).
또한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위탁함(안 제61조제4항제2호 신설).
주요내용
가.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13조).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3조제3항 신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이 경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라.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1조제4항제2호 신설).
마.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68조제5호 신설).
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9조제2호 신설).
제안이유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 속이기가 가능하여 LPG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며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임.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충전량이 허용오차(100분의 1)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때에는 별도의 허용오차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현재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검사장비와 전문적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LPG 특성상 전문장비 없이는 소비자 등이 쉽게 정량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3년 마다 시행하는 LPG 미터기 재검정만으로는 충전미터기 불법개조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안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 신설),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8조제2호, 제68조제5호 신설).
또한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위탁함(안 제61조제4항제2호 신설).
주요내용
가.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13조).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3조제3항 신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이 경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라.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1조제4항제2호 신설).
마.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68조제5호 신설).
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9조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