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사실상 공직자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 집행이라는 공익과 개인으로서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들어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있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등 범정부적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이에 고위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신기술로 생겨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사항의 공개대상자는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에 대한 거래 정보를 공개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사실상 공직자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 집행이라는 공익과 개인으로서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들어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있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등 범정부적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이에 고위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신기술로 생겨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사항의 공개대상자는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에 대한 거래 정보를 공개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