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또한, 지역구의원이 합당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3항 및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또한, 지역구의원이 합당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