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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148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8-01-22 기획재정위원회 2018-01-23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 고취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현충시설 건립을 위하여 국유지 등을 매입하거나 대부받아야 함에도, 관련 법령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대부료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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