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배숙의원 등 10인 | 2018-01-22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23 | 2018-01-23 ~ 2018-02-0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3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3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1인 2017-05-30 정무위원회 2017-05-3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1인 2017-05-30 보건복지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3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1인 2017-05-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5-31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자연기금(WWF) 등 국제 환경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자금을 투자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롯된 건강 및 환경 피해 비용이 연간 약 8조 8천억원에서 약 36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발전소를 기점으로 반경 10㎞에서 30㎞로 크게 확대되어 3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역에 추가로 포함되었음(2015. 5)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방제대책 마련 등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함(안 제144조제1호마목).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함(안 제146조제1항제5호).
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항제2호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