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04.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4.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2인 2017-04-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에 탄소감축 노력 등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