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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1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8-01-16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7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음.
최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법안이 발의됨.
한편,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정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문자전송통수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바,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문자전송통수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는 때에도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27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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