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등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등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