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녹화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에 따라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대화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무분별한 도청?도촬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최근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지침상 규정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이에 대화비밀 침해금지 유형에 녹화를 포함시키고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녹화한 경우라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3조 및 제14조), 현행 지침으로 규정된 국가기관 등의 불법도청 방지대책 조항을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서 국가기관 등이 정보유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녹화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에 따라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대화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무분별한 도청?도촬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최근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지침상 규정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이에 대화비밀 침해금지 유형에 녹화를 포함시키고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녹화한 경우라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3조 및 제14조), 현행 지침으로 규정된 국가기관 등의 불법도청 방지대책 조항을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서 국가기관 등이 정보유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