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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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재의원 등 10인 | 2018-01-10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11 | 2018-01-18 ~ 2018-01-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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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는 주로 서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임.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안 제2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안 제24조), 그 처벌을 강화하며(안 제73조제3항 및 제76조의2 신설), 그 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안 제14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