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도자의원 등 11인 | 2018-01-15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16 | 2018-01-17 ~ 2018-01-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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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많음.
현재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함.
또한,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해당 소방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어 일신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안 제16조의5제2항 신설).
나.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방청장 등이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의6).
다.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6조의7 신설).
라.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파손할 수 있음(안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