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손실을 입은 국민은 위법·적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경찰관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에 따른 직무집행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음. 또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해당 손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및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20091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7-09-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6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현저하게 나타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호조치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201136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1인 2018-01-1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주요 인사(人士)’로 분류돼 계속해서…
[입법예고2017.07.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7-07-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2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손실을 입은 국민은 위법·적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경찰관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에 따른 직무집행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음. 또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해당 손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및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