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전체 부담금 징수액 20조원 중 약 10.2%(약 2조원)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중앙정부 귀속분 약 86.2%(약 16.9조원)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그러나 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며, 일부 부담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6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약 52.5%에 불과하고,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되는 부담금의 귀속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의 설치 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5조의5 신설).
나. 부담금의 신설·변경 심사 및 부담금운용 평가 시,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함께 평가함(안 제6조 및 제8조).
다.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전체 부담금 징수액 20조원 중 약 10.2%(약 2조원)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중앙정부 귀속분 약 86.2%(약 16.9조원)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그러나 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며, 일부 부담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6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약 52.5%에 불과하고,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되는 부담금의 귀속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의 설치 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5조의5 신설).
나. 부담금의 신설·변경 심사 및 부담금운용 평가 시,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함께 평가함(안 제6조 및 제8조).
다.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