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찬열의원 등 14인 | 2018-01-10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1-11 | 2018-01-12 ~ 2018-01-2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0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11-07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8 2017-11-08 ~ 2017-1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성화된 고금시장과 함께 중고 보석시장의 거래양성화와 세수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금 또는 보석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가 고금 또는 보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7-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0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11-03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는 25만대 중 5만 여대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지속적인…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연료부담 등이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지난해 국회는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보상으로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한 경감제도를 통과시킨 바 있음. 하지만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