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LR.K
[201133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8-01-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융복합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임.
하지만 국내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과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첨단융복합기술 분야의 우수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에서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비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0조의2 및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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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융복합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임.
하지만 국내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과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첨단융복합기술 분야의 우수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에서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비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0조의2 및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