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장애인은 8,25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이나 장례비용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민법」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치고 있음.
그러나 「민법」의 관련 규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여 시설의 운영자 등이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리기간 및 제반비용의 과다 등으로 잔여재산을 시설에 보관하거나 임의로 시설 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시설 자체의 예산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이후 상속재산의 처리절차에서 그 비용을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시설 운영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검사의 역할과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장례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과 장례비용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한 장애인이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 증권과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제60조의4제6항?제82조의2 신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 중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유류재산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60조의5 신설).
■ 제안이유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장애인은 8,25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이나 장례비용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민법」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치고 있음.
그러나 「민법」의 관련 규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여 시설의 운영자 등이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리기간 및 제반비용의 과다 등으로 잔여재산을 시설에 보관하거나 임의로 시설 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시설 자체의 예산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이후 상속재산의 처리절차에서 그 비용을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시설 운영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검사의 역할과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장례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과 장례비용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한 장애인이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 증권과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제60조의4제6항?제82조의2 신설).
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 중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유류재산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60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