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박준영의원 등 22인)
LR.K
[2010560]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박준영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22인
2017-12-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4
2018-01-11 ~ 2018-0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에 설치함(안 제3조).
다.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로 함(안 제12조).
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6회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함(안 제13조).
사. 교육부장관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함(안 제15조제1항).
아.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졸업정원의 범위에서 선발시험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에 설치함(안 제3조).
다.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로 함(안 제12조).
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6회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함(안 제13조).
사. 교육부장관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함(안 제15조제1항).
아.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졸업정원의 범위에서 선발시험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