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을 당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없음.
반면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는 허가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상호·영업장소 등 변경 시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4항, 제103조제4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을 당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없음.
반면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는 허가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상호·영업장소 등 변경 시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4항, 제103조제4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