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노웅래의원 등 10인 | 2017-11-2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1-23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1.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20100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0인 2017-11-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8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20110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7인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수들의 중대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최고 수위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201109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7인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수들의 중대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최고 수위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을 당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없음.
반면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는 허가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상호·영업장소 등 변경 시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4항, 제103조제4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