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은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200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그 시행과정에서 변화하는 영재교육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영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재 중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에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4호).
다.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립학교의 영재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 영재학급의 설치승인 취소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3호).
라.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선정절차와 지원방안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마. 영재학교가 관련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바.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관련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사. 사회적 취약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업료?입학금 등의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현재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은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200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그 시행과정에서 변화하는 영재교육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영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재 중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에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4호).
다.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립학교의 영재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 영재학급의 설치승인 취소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3호).
라.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선정절차와 지원방안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마. 영재학교가 관련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바.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관련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사. 사회적 취약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업료?입학금 등의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