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였던 기간 등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추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반납금의 납부일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만 추후납부를 인정하고,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사유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였던 기간 등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추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반납금의 납부일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만 추후납부를 인정하고,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사유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