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나경원의원 등 10인 | 2017-11-23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1-24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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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중학교 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교육청은 임의로 체육특기자의 교육장 관할지역 외 입학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초등학교에서 체육특기종목을 선택하여 운동을 계속해온 학생이 교육장 관할구역 내에 해당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중학교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전 가족이 해당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 관할 구역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체육특기자의 행복추구권, 체육특기자 가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률 조항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