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환경피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됨으로써 소송 참여자의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어 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환경피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됨으로써 소송 참여자의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어 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