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LR.K
[20110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순자의원 등 11인
2017-12-27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두순과 같은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재범 및 보복의 우려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항목을 추가하여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7세 미만의 사람의 신체의 내부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두순과 같은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재범 및 보복의 우려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항목을 추가하여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7세 미만의 사람의 신체의 내부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