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LR.K
[20112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3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1만 9천769건(전체 교통사고 22만 917건 중 약 9퍼센트 수준)으로 부상이 3만 4천423명, 사망이 481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상습 음주운전 또한 해마다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5년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그나마 실형 선고비율은 30.5%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사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1만 9천769건(전체 교통사고 22만 917건 중 약 9퍼센트 수준)으로 부상이 3만 4천423명, 사망이 481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상습 음주운전 또한 해마다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5년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그나마 실형 선고비율은 30.5%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사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