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1-04 | 2018-01-08 ~ 2018-01-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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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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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가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