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여성가족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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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73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여성가족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99입법예고"에서
2020-06-18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6-18~2020-07-28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2020-06-18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3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6-18~2020-07-28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