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9-1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2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5~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2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54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23~2020-11-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5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1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2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5~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