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20112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