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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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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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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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30~2020-08-19 ⊙환경부공고제2020-678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