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3만8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3만8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