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달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부분인 기여금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체납된 본인 부담 부분인 기여금의 전부를 개별 납부하더라도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이 가입기간에 산입되며 개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한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경우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납부기한(5년)을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한편,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공개범위를 납부기한이 2년을 경과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납 이후 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는바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건강보험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민연금도 이에 맞추어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체납 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97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달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부분인 기여금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체납된 본인 부담 부분인 기여금의 전부를 개별 납부하더라도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이 가입기간에 산입되며 개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한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경우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납부기한(5년)을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한편,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공개범위를 납부기한이 2년을 경과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납 이후 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는바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건강보험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민연금도 이에 맞추어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체납 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9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