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통관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해당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의 사전등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사전등록 시기를 수입신고 7일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전까지로 변경하며,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의 통관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해당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의 사전등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사전등록 시기를 수입신고 7일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전까지로 변경하며,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