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LR.K
[2011114]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12-29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2%(656만 9천명)이며 2026년 초고령 사회(20%) 진입, 2037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노인의 영양섭취 불량 등 식생활문제(노인의 49%가 영양관리 주의·개선 필요)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노인의 89.2%가 식이요인에 기인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합 질환자가 69.7%, 3개 이상 질환자도 46.2%에 달하고 있고, 노인(13.2%) 진료비는 국민 전체 진료비의 36.8%를 차지하며, 노인 1인당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독거노인 증가 및 고령인구 만성질환 등 건강특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영양·안전관리 지원이 부족하고, 최근 요양시설의 불량 급식문제가 보도되는 등 국민 불안이 높음.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급식의 영양·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미흡함.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등을 상대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지원이 시급함.
이에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함으로써 공공급식소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식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공공급식의 영양을 증진시키고 식생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급식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공공급식”을 특정 사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급식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으로 하고, “공공급식소”란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급식시설로 정의함.
다. 공공급식소의 신고 등(안 제6조)
일정 규모의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통보하여 공공급식소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도록 함.
라. 시설지원 및 공공급식 종사자 등 교육(안 제7조 및 제8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의 영양수준 향상과 위생 개선을 위해 시설지원 및 공공급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 이용자가 안전하고 영양 균형이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이용자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설표준모델 등의 개발·보급 및 공공급식소 평가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공급식소의 영양 수준 향상과 위생 개선을 위하여 급식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급식소의 시설표준모델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고, 공공급식소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안 제13조 및 제14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안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공공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업무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공공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음.
아. 공공급식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6조)
공공급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공공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2%(656만 9천명)이며 2026년 초고령 사회(20%) 진입, 2037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노인의 영양섭취 불량 등 식생활문제(노인의 49%가 영양관리 주의·개선 필요)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노인의 89.2%가 식이요인에 기인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합 질환자가 69.7%, 3개 이상 질환자도 46.2%에 달하고 있고, 노인(13.2%) 진료비는 국민 전체 진료비의 36.8%를 차지하며, 노인 1인당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독거노인 증가 및 고령인구 만성질환 등 건강특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영양·안전관리 지원이 부족하고, 최근 요양시설의 불량 급식문제가 보도되는 등 국민 불안이 높음.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급식의 영양·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미흡함.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등을 상대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지원이 시급함.
이에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함으로써 공공급식소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식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공공급식의 영양을 증진시키고 식생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급식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공공급식”을 특정 사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급식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으로 하고, “공공급식소”란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급식시설로 정의함.
다. 공공급식소의 신고 등(안 제6조)
일정 규모의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통보하여 공공급식소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도록 함.
라. 시설지원 및 공공급식 종사자 등 교육(안 제7조 및 제8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의 영양수준 향상과 위생 개선을 위해 시설지원 및 공공급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 이용자가 안전하고 영양 균형이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이용자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설표준모델 등의 개발·보급 및 공공급식소 평가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공급식소의 영양 수준 향상과 위생 개선을 위하여 급식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급식소의 시설표준모델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고, 공공급식소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안 제13조 및 제14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안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공공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업무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공공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음.
아. 공공급식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6조)
공공급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공공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