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법 제정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안 제5조 및 제7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안 제8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안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ㆍ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미리 이용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에게는 이용계약 준수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 요구 금지를 의무화함.
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10조 및 제1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가사근로자에게 주되, 구체적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함.
마.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안 제13조)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계약에는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함.
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안 제19조)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근로기준법」과 맞춤.
제안이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법 제정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안 제5조 및 제7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안 제8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안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ㆍ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미리 이용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에게는 이용계약 준수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 요구 금지를 의무화함.
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10조 및 제1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가사근로자에게 주되, 구체적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함.
마.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안 제13조)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계약에는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함.
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안 제19조)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근로기준법」과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