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종섭의원 등 10인 | 2017-12-28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2-29 | 2017-12-29 ~ 2018-01-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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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6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1~2020-09-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8-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151호 / 제2020-151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14~2020-08-1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1호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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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6.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저감률을 높일수록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및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