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춘숙의원 등 11인 | 2017-12-22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2-26 | 2017-12-29 ~ 2018-01-0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2.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08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1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년간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디지털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증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2-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6-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는 2014년 7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전체 소청 건수 200여건 중 66건(33%)이나 인용되어 징계 수위가 감경되었음.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처분 시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