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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201099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금태섭의원 등 10인 2017-12-22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6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내용 등의 공개에 관하여 현행법은 어떠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5조제4항은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 천거와 심의의 전 과정은 물론 회의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중에 있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회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추천위원회의 제도 도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2015년 8월에 있었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당시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검증에서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었던 특정 심사 대상자에 대해 한 위원이 “진보라서 안 된다”라고 말하며 적극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대법관후보 추천에 대해 실질적 견제가 될 수 있도록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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