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함진규의원 등 10인 | 2017-12-15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2-18 | 2017-12-28 ~ 2018-01-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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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에서도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음(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전자정보의 활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있음.
이에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이를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 및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