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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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의원 등 10인 | 2017-12-2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2-26 | 2017-12-27 ~ 2018-01-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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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하여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차의료란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안 제3조부터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마. 일차의료를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