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나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함으로써 하천점용허가의 취지에 반하여 하천점용료 이상의 과도한 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임대·전대가 필요한 경우라도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신설 및 제98조제2항).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나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함으로써 하천점용허가의 취지에 반하여 하천점용료 이상의 과도한 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임대·전대가 필요한 경우라도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신설 및 제9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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