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LR.K
[201099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6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과 수요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및 제3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과 수요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및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