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비해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군?구에 설치되고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치매상담센터의 경우는 그 명칭을 수행하는 업무에 맞게 변경하고,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제17조 및 제1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비해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군?구에 설치되고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치매상담센터의 경우는 그 명칭을 수행하는 업무에 맞게 변경하고,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제17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