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60조의6?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81조, 제86조제4항, 제90조제3항제5호의2?제5호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60조의6?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81조, 제86조제4항, 제90조제3항제5호의2?제5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