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