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경비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고 이러한 인력기준에 맞는 교육장 등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인력 기준을 경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4-10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1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입법예고2017.07.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26인 2017-07-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6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서도 동시에 경비업체 를 고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경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경비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고 이러한 인력기준에 맞는 교육장 등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인력 기준을 경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