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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072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08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경비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고 이러한 인력기준에 맞는 교육장 등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인력 기준을 경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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