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LR.A
[20106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2-06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7
2017-12-08 ~ 2017-1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제외한 조경기준,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제외한 조경기준,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