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도자의원 등 10인 | 2017-12-0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2-04 | 2017-12-07 ~ 2017-12-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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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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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2인 2017-05-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1 2017-05-12 ~ 2017-05-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는 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진료비 납부를 위하여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이를 통해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환자와 보호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진료계약 체결 시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제63조 및 제8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