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LR.A
[20106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0인
2017-12-0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나,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나,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