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LR.A
[20105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1인
2017-12-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5
2017-12-06 ~ 2017-1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서 그 기준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의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SRF(고형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비재생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고,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공급인증서(REC)를 받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제12조의7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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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서 그 기준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의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SRF(고형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비재생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고,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공급인증서(REC)를 받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제12조의7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