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는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 있어 당사자가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는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 있어 당사자가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