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는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 있어 당사자가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등).
[201104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12-27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21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7-21~2020-08-31 ⊙법무부공고제2020-221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19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7-21~2020-08-31 ⊙법무부공고제2020-219호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는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 있어 당사자가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