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LR.A
[201057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운열의원 등 12인
2017-12-01
정무위원회
2017-12-04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회는 2017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가습기 살균제는 성분 자체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위험 물질이었지만, 제품의 표시?광고에 이와 같은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되었음.
이에 표시 및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이 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는 사항 즉,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 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3항에 의해 준용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제안이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회는 2017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가습기 살균제는 성분 자체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위험 물질이었지만, 제품의 표시?광고에 이와 같은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되었음.
이에 표시 및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이 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는 사항 즉,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 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3항에 의해 준용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